연말정산에서 기대보다 환급이 적었거나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경험이 있다면 지금부터 연금 수령 방식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특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면 IRP 계좌 활용 여부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최근에는 IRP를 활용한 연금 수령 전략이 주목받고 있으며 분리과세 기준에 맞춰 수령하면 최대 연 200만 원 이상 절세도 가능합니다.
이 글에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과세 구조 차이와 함께 실제 수령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.
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구조 차이
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상품입니다.
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령 시에는 3.3~5.5%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
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 퇴직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이며 DC형·DB형·IRP가 있습니다.
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.
연금저축 수령 방식과 세금
- 세액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6.5%, 초과 시 13.2%
- 연금 수령 조건: 55세 이후, 10년 이상 나눠 받을 경우 분리과세 적용
- 기타소득세: 중도 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16.5% 부과
퇴직연금의 수령 방식과 IRP 전략
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.
- 일시금 수령 시: 퇴직소득세 발생
- 연금 수령 시: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연 1,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
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 1,200만 원 이하로 분산 수령하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구조는 특히 고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.
절세 전략 예시 시나리오
퇴직금 1억 원을 IRP로 이체하고 55세부터 매년 1,200만 원씩 수령할 경우
- 분리과세(3.3~5.5%)로 세금 약 120만 원 수준
- 같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약 350만 원 발생 가능
-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 시 수령 시점을 나눠 조정하면 종합과세 구간 진입 방지 가능
자주 묻는 질문
Q.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?
A. 두 연금의 합산 수령액이 연 1,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높아집니다.
IRP나 연금저축의 수령 시점을 분산하면 분리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Q. 퇴직금을 IRP로 무조건 넣는 게 유리한가요?
A. IRP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절세됩니다.
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
Q.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
A. 55세 이전 해지 또는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기존 세액공제액 전액과 수익에 대해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Q. IRP는 어디서 개설하고 수령하나요?
A.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이체하고 수령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연금 운용 시 주의할 점
- 수령액은 연간 1,200만 원 이하로 조절
- 퇴직 후 바로 수령하지 말고 공백기를 활용해 수령 시기 분산
- 금융기관별 수수료나 수령 방식 확인 필요
-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수령 순서를 사전에 계획해 두는 것이 유리
마무리하며
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유사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세금 처리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
IRP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고 수령 시기와 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고 실제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자영업자, 프리랜서, 고소득 근로자라면 연금 수령이 종합과세 구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단순히 가입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수령 단계까지 설계된 연금 전략을 갖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.
※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소득 상황이나 금융 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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